보조인·무자격자가 상담·계약서 작성 부동산컨설팅 업체 차려 법망 피하기도

안동·예천이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업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의 풍산면과 예천읍,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주변에 부동산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 불법 중개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추세다.

안동·예천 신도시 주변 부동산중개업체에 대해 안동의 A공인중계사는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무실에 걸어놓았지만 현장에는 보조인과 무자격 중개인들이 거래 물건을 보여주는 일과 상담, 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허가가 아닌 신고제인 부동산 컨설팅을 차려 놓고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부동산 컨설팅은 상담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으나 실제 매매를 성사시키는 행위와 매매 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다.

예천군청 담당 공무원은 "공인중개사 보조인은 제한은 없지만 업무 보조역할만 할 수 있다"며 "중개인 역할처럼 서류작성이나 법적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의 부동산 신규현황은 2012년에 11곳, 2013년 13곳, 2014년 30곳, 2014년 26곳, 2015년 28곳, 2016년 13곳이 늘어나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신규 등록이 다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안동시에 등록된 부동산 업체는 141곳으로 신고제인 부동산 컨설팅을 합치면 200여곳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군도 2014년 32곳, 2015년 49곳으로 컨설팅업체까지 치면 60여곳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불법 알선 중개인에 대한 단속은 안동·예천 행정기관은 현장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예천읍의 B공인중개사는 "행정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벌써 단속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불법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단속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도청 주변과 예천·안동의 땅값 상승도 부동산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서로 물건을 돌려가며 상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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