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7월까지 추진계획 제출 운영지침 시달
대구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은 이미 도입 운영중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11개 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올해 7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임금피크제 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300명 미만인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적용받게 될 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엑스코(출자기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 하우스,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여성가족 재단 등 10곳이다.

출연기관 가운데 대구의료원은 상시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으로 올해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58세부터 적용하며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해 준다. 삭감한 예산으로는 청년 취업을 유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대구시는 공기업에 이어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기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차피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타 시도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등 대구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사·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해 2020년까지 새 일자리 73개를 만들 계획이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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