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 23일부터 시행

▲ 전자담배 경고그림 '해골→주사기' 변경.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2월말 시행 때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끝남에 따라 예정대로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는데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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