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도 취지 부적절 지적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농·수·축·어업 등 1차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개정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는 법안발의와 농민들이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또 국회 법사위에서도 의원들이 취지가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종태(상주.의성.군위.청송)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20대 국회 1호 김영란법 개정안 벌의에는 김성원ㆍ김성찬ㆍ김태흠ㆍ박덕흠ㆍ백승주ㆍ안상수ㆍ이만희ㆍ이명수ㆍ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ㆍ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국내 농ㆍ축ㆍ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1조3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양산함과 동시에 값싼 수입 농ㆍ축ㆍ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돼 국내 농어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ㆍ축ㆍ수산물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김영란법으로 고급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를 제한한다면 이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이제 와서 정부가 외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 1천여 명의 화훼농가 농민들이 운집해 ‘대책 없는 김영란법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검은 띠를 두로고 반대 시위를 펼쳤다.

이날 여의도에 운집한 화훼농민들은 하반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극도의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선물과 경조사비에 대한 가액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제한했다. 경조사비는 부조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로 1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부조금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돼 화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반대 질의가 있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되는 게 적절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제 위축도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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