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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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구조개선에 나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5년내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하는 한편 매입한 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공장 등)일 경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인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문제는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정상을 되찾아 매각자산을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토록 돼 있어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로 기업 정상화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명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 통과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총 307억원, 연평균 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일한 전제(가정)로 공사에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동안 기업정상화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증가액이 732억원에 달해 그 감면세액보다 세수증가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 등이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경제활성화와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개정법률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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