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가 이때까지 없던 ‘청년’을 발견하고 그 ‘청년’을 발전시키자 마치 기름에 불붙듯이 사회에 큰 물의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만큼 청년이란 용어는 우리 개화기에 가장 인기 있는 유행어였다” YMCA 운동의 산 증인이자 재야 한글학자였던 고 오리(吾里) 전택부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청년’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지 않다.

‘청년’이란 말은 1896년 도쿄 유학생들의 잡지에서 처음 등장했다. 1898년 이른바 ‘청년애국회’ 사건 이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1898년 7월 1일 정부와 학교, ‘독립신문’ 등 주요 기관에 ‘대한청년애국단’ 명의로 황태자의 대리 청정 등을 요구하는 편지가 배달된 사건이다. 그러다가 1903년 10월 28일 선교사 언더우드와 길레트의 주도로 서울에 황성기독청년회라는 이름으로 YMCA가 탄생한 이후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청년’은 일제강점기 후 퇴조했지만, 1920년부터 ‘개벽’지 등에 문화운동의 주역으로서 ‘청년’을 부각 시키는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흔히 쓰이게 됐다. 당시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는 진보세력을 의미했다. 기성세대와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은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래서 청년을 연령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만15세에서 2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정당이 45세를 청년 당윈의 기준 연령으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마다 기준이 다르다.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는 19~29세로 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는 15~39세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심지어 조례 마다 15~29세, 20~39세로 각각 다르다.

경북도는 취업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돼 있는 관련법 범위를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고쳤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북 지역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60세가 청년이다. 고용시장과 정치권에서 각각 청년 연령 기준을 놓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청년을 연령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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