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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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전자파 유해성, 그 진실은? 전문가 토론회가 29일 대구라이온스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명 단국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안정성 발제로 토론이 시작됐다.

◇발제문

주파수에 따라 몸속에 들어가는 부위별로 다른데 10GHz(x밴드)는 현실적으로 대략 1mm로 인체를 거의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휴대폰은 1GHz로 주파수와 인체 조직에 따른 전자파 침투 깊이로 안전기준이 전해진다.

또한 국소가열로 특정 조직을 가열시키고 레이더는 전신가열 신체의 심부온도를 상승시킨다.

낮은 주파수의 예인 핸드폰은 귀가 약간 뜨끈한 정도이고 낮은 전자파는 신체 발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외국연구결과를 보면 전자파가 인체에 발암 영향이 있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실험동물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제한적 근거가 있고 인간은 실험 대상으로 쓸 수 없기에 역학연구로 보면 아주 미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온다.

동물실험에 나온 결과로 보면 일반적인 근거가 아닌 부분적인 근거에 불과한 만큼 확실하지 못하다.

WHO는 낮은 레벨의 전자기기의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주파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기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위해 휴대폰 레이더까지 보호기준이 생긴 것은 맞다.

다만 일반인 보호 기준과 직장인 보호기준이 따로 있으며 전기장과 자기장 기준이 나라별로 다르다.

사드 레이더는 10GHz로 전 세계 기준에서 보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몸속에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들어오는지 측정하기 힘들며 지금 안전기준도 절대로 안전한 것 이냐고 물으면 절대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레이더는 스펙트럼 에너지인데 인체에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안테나는 주방향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방향은 작고 짧게 나간다. 즉 주방향이 아니면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분수 있다.

미군 교육 자료에 따르면 사이드로그는 안전거리 100미터, 주로그는 3천600미터 각도에 따라 안전거리가 다른 것으로 나와 있다.

상식적으로 레이더가 미치는 인체 안전을 분석하면 레이더 방향이 특정방향으로만 나오는 만큼 안전거리를 지킬 경우 큰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안전 펜스 밖에서는 레이더 안테나의 주 방향을 피해가는 만큼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토론회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구방과학연구원에서 레이더 개발 책임자로 관련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전자파를 이용하고 있다.

적의 탄도탄을 알아내기 위한 x밴드이고 x밴드는 사격통제를 위해 사용하지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사드레이더의 경우 국내의 레이더 중 가장 큰 레이더다. 

사드 레이더는 전방 레이더와 종말 레이더 두 가지의 나눠져 있으며 표적을 감지하고 표적하고 감별하는 마지막에 요격하는 레이더다.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 밑으로는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에 기준이 5도로 설정되고 있다.

즉 5도 이상으로 위로 퍼져 나가는 구조로 돼 근 거리는 물론 원거리도 직접영향을 주기 힘들다.

해외는 평지에 설치하고 있지만 국내 레이더는 가시거리를 멀리 보기위해 산위에 설치하고 있다.

레이저 구조상 민간지역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레이더를 설치할 때 마다 그 지역에 따라 레이더 각도를 계산해 진행한다.

▲최형도 ETRI 전자파기술연구부 부장

WHO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를 위해 EMF 프로젝트를 1996년 설립해 수행하고 있다.

EMF 프로젝트는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문헌을 검토·평가하고, 전자파 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은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 기능이 상실 되었을 때를 한계점을 삼아 인체의 기준으로 만들었다.

인체보호기준에 보면 사드는 안전하다.

전파법 47조 2에 보면 전자파 강도가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며 초과하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어떠한 전자파 발생 설비라도 설치 후에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는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유해성에 앞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급하게 부지가 설정 됐다.

일본은 장시간동안 국민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선정되었고 우리나라도 필요하다.

전자파에 대해 잘 모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가 나올 때 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해성은 휴대폰과 고압선의 경우 연구도 많았지만 대부분 특별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레이더는 2012년 노르웨이가 미국과 함께 해상 합동 훈련하던 중 함정과 함정이 있었는데 레이더 허용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일이 있었다.

시간이 지난 뒤 노르웨이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밀건강검진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과학자로서 전 세계에 알려진 사실로 레이더로 인한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지만 꼭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비록 직접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라는 결론이 났으며 이 건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남상욱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기본적으로 레이더라는 것이 전파를 쏘고 반사된 전파가 타겟을 잡고 돌아온다.

레이더와 인체의 유해성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드 레이더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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