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동해안 지역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 경기 불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포항을 비롯해 경주 등 경북 동해안 5개 지역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확인된 근로자는 4천9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774명보다 2천132명(76.9%) 늘어났다.

이 기간 체불금은 368억7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6천만원(194.6%)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선린병원의 임금체불이 올해 확인돼 통계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임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말 확인된 전체 체불금 중 3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이 각각 88억원(23.9%)과 33억원(9%)을 기록,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1일부터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양쌍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 “사업주 역시 체불 청산 의지만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천만 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을 연리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액체당금제도는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퇴직 전 3개월의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