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10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도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경북도는 올해 아이돌봄사업에 97억원을 투입해 1천285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만5천680여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추석에도 부모가 야근, 입원, 출장 등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계속 지원해 도민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