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해 대수선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확대 시행은 지진으로 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진피해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