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도의원 발의…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혜련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한혜련(영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88회 임시회를 통과, 본격 시행된다.

경북도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경북도의 가족친화 직장환경·마을환경·문화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혜련 의원은 “경북도는 그동안 할매할배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가족중심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정해체 및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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