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입산이 통제되는 곳은 문수산 등 18개 지구 8천579ha로 등산로 6개 노선 17.9km 중 2개 노선 5km를 폐쇄하고 입산을 금지한다.
또한, 같은 기간 내 청량산의 재산면, 명호면 일대 3천203ha에 대해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방된 등산로는 입석~하늘다리~청량사~선학정구간, 청량폭포~두들마을~장인봉구간, 산성입구~공민왕당~축융봉구간, 안내소~장인봉~하늘다리 구간이다.
폐쇄된 등산로는 자소봉~경일봉~오마도터널구간, 연적봉~연적고개~뒷실고개 갈림길 구간이다.
봉화군은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