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업자 선정 공고

울릉 주민들의 숙원인 도서민 1일 생활권 확보가 이르면 연내 실현될 전망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포항-울릉 항로에 대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자 공고에는 이전과 달리 1년 중 4개월 이상 울릉도를 출발지로 해야 한다는 명시됐다.

현재 울릉도로 운항하는 4개 여객노선 모두 포항, 울진 후포 등 내륙에서 출항해 노선 선택권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신규노선이 운항할 경우 울릉도를 나올 때마다 최소 1박 2일, 대부분 2박 3일은 걸리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업자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나 ‘해운법 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다.

신청 사업자는 포항해수청 홈페이지에서 고지한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포항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제안서를 접수한 뒤 10일 이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 80점 이상 사업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한다.

단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해운법 제 5조(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심사에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여객선 투입 시기가 불가능할 상황 등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또 평가 결과 선정된 사업자가 이런 사유로 선정이 취소될 시에 조속한 여객수송을 위해 재공모 없이 후순위자(80점 이상)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특히 이번 사업자 공모는 지난 7월 포항-울릉 노선 사업자로 대저건설이 선정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 2 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르면 도서민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이에 윤석홍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신규노선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업자 공모가 물꼬를 트게 됐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인 울릉주민의 편의와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신규노선을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에 참여할 사업자로는 올해 초 포항~울릉 간 노선에 운항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주)태성해운과 또 이 노선에 운항 중인 (주)대저해운의 계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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