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끼어들기를 양보해주지 않은 차량을 10㎞나 따라가면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황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40분께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칠곡군 왜관IC 네거리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A(41)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황씨는 A씨의 차량을 추월해 차로를 넘나들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차량 진행을 방해했고, 3~4차례 급제동도 했다.

황씨의 보복 운전은 대구 북구 사수동까지 10㎞를 운행할 때까지 계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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