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대구의료원 및 대구여성가족재단 현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서 소속 위원들은 대구의료원의 국화원 등에서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추궁했다.
대구의료원은 직원 및 환자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A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강신혁 위원은 납품을 받으면서 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해야 하지만 월 1~2회 정도로 편법·분리 발주, 수의계약으로 쌀을 납품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위반한 것으로 강 위원은 그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12월 대구시 감사에서 대구의료원은 계약 없이 특정 업체에 구내식당 쌀 납품 특혜부여로 지적받아 2015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강 위원은 올해 7월부터 또다시 같은 업체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한 떡·도시락 등 국화원에 제공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대구의료원은 홈페이지에 공고, 업체를 선정했으며 선정도 자체 선정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 구성·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혁 의원은 “ 대구의료원은 매년 출연금 등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구시 출연기관”이라며 “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집행 등으로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위원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인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대구의료원은 “10일부터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