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태양광발전시설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지시행에 나섰다.

봉화군은 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장려 정책으로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농경지 및 주거지역 등에 설치되고 있어 주민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폐차장 및 고물상 설치, 토석채취, 성토 및 절토로 인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돼 주변 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 관련 규정에는 도로 및 주거밀집 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관계로 행정적으로 제한할 규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군 마련한 주요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m(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함),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m(단, 5호 미만은 150m),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각각 입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용량 100㎾ 이하 발전시설는 주변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접개발로 인한 피해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 발전시설 용량 100㎾ 이하 시설은 기존 전기발전사업 허가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발전시설 용량 100㎾ 초과 시설은 기존 전기발전사업 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각각 입지하지 못하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폐차장 및 고물상 입지 허가기준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m,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200m,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00m,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m,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입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성토 및 절토 규정은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시 준공 후 3년간 당해 목적(농업경영)으로 사용, 석축 및 옹벽 높이 제한은 석축은 3.5m, 옹벽은 5m 이하로 하며 부득이 제한 높이를 초과할 경우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구조계산서 첨부, 경미한 사항인 2m 이하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공사 완료 후 3년간 당해 목적(농업경영)으로 사용하도록 각각 규정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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