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 공모관계 적시…靑, 조사 일체 불응 특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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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11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구 동대구역 내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보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과 ‘공모관계’로 검찰에 의해 지목됐다.

검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하는 강수를 택했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당장 야권 일각의 탄핵 논의가 제기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짊어져야 할 정무적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미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여와 어느 정도 강경수사가 예고됐다.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권력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의법 수사’를 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법률관계상 박 대통령의 혐의 설명 없이는 피고인 3명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박대통령에 대한 공범 적시의 배경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성사 여부와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면 단순히 ‘변명’을 듣는 차원을 넘어 상당히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이 덜 돼 기존 공소장에 미처 넣지 못한 혐의 부분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헌법 제84조에 의해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장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지속 방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달 초 특검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의혹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지만 정가 안팎에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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