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예산안,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회기 첫날인 22일 오전 고령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정례회 상정 안건은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와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4건의 조례 안, ‘201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 등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8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