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헌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개헌특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맡게 된다.

정가에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인 개헌론자이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정치권의 개헌 찬반 논의와 관련, “호헌은 이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까지 말했다. 이미 6공화국 대통령은 이미 박근혜로 끝났다. 우리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개헌은 당위성도 있다. 그런데 개헌론 자체가 상당히 봉쇄돼 있는 형편이다. 제1야당 대표가 개헌에 반대해서다. 탄핵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다. 길거리의 함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의 역할, 책임은 제도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오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개헌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서 탄생한 현재의 헌법, 이른바 ‘87 체제’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는 개헌당위론은 일부 학계와 정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탄핵 이후 정치체제 등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개헌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논의 과정이나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왕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좋은 헌법이 절대적 전제다. ‘87년 체제’가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저지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남겼다. 하지만 장기집권을 막는데 치중한 좀 더 근원적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부터 다양한 기본권, 그리고 지방문제에까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개헌을 해야 한다면 개헌 작업에 지방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은 모두 지방 분권의 헌법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형식적이 아닌 자치입법권과 자주 재정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도 있게 토의해봐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