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 산불 발생 위험이 커 야간산행 및 비정규탐방로 출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취사, 흡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86조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통제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산불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산행 시 흡연, 취사 등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