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7년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시비 9천만 원을 투입해 6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며 지원기준은 1동당 150만 원이다
사업추진은 오는 1월 중 건물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하고 2월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3월 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4-639-6942)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방치된 농촌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영주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