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총책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2)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0분께 B씨(25·여)에게 검사를 사칭해 “인터넷 도박 사건에 계좌가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다. 송금해주면 사건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속여 속였으며, B씨가 보낸 1천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6%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900만 원을 찾아 전달책에게 줬고, 100만 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은 중국에 있는 총책 때문에 들통났다.

A씨가 1천만 원을 빼내 가로챘다는 사실을 파악한 총책은 피해자 B씨에게 “인출책이 입금한 돈을 가로챘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경찰 신고 때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