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올해 평산지구 300필 21만5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올해 평산지구 300필 21만5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평산지구(경산시 평산동 507-5번지 일원)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약 84%)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지난 2일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17-1호)을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 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평산지구 측량비는 5천900만 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율 10%로 경산시가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하다”며 “사업의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사항은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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