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 포항에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전체 730 가구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양덕 삼구트리엔 3차 아파트를 포항 지역에서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오는 2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6일부터 아파트 안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에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지원했다.

또 금연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자리를 잡으면 올해 안으로 금연아파트를 더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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