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우고 동거녀와 함께 고급승용차 및 고가의 등산복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생계를 위해 자신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한 여성 가장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16일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3천 3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 심 모(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시 진평동, 봉곡동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한 심 씨는 원청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거래 식당 식대, 전기세 등 공과금, 생활광고지 대금 및 주유소 유류 대금 등 거래 업체의 대금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 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반사회적 계약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고 임금을 착취했다.

2개 사업 장 중 한 곳은 2015년 12월, 다른 한 곳은 지난해 3월 문을 닫았으며, 심 씨는 예전에도 임금 체불과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 대다수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근로자들로 임금 체불로 월세도 못 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이용민 김천 지청장은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웅 구미 지청장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구미지청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대다수 피해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로 사회적 약자이고, 피의자는 집단 체불 후 장기간 잠적했다가 본인의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파렴치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임금(열정페이) 5천 400여만 원을 체불 한 PC 방 업주와 호화생활을 하며 근로자 임금 7억4천 400여만 원을 체불 한 사업주가 각각 구미지청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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