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19면

특검 관계자는 19일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검팀은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히면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를 언급했다. 아울러 ‘각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도 내걸었다.

결국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의혹을 혐의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두 재단에는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이와관련한 수사 대상 기업으로는 ‘총수 사면’ 현안이 있었던 SK와 CJ,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이 있었던 롯데 등이 거론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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