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암 투병 수발까지 해줬는데도 외도를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11시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 A씨(70)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30분 뒤 거실에서 잠이 든 A씨의 목과 머리,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18일에도 이씨는 A씨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씨는 남편 A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자신을 무시했고, 암에 걸린 A씨를 수발해 건강을 되찾게 해줬는데도 외도를 한다는 배신감을 느껴 부부싸움을 자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인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45년 혼인생활 동안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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