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13일 구미시와 칠곡군을 돌며 야간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구미시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 5만 원을 훔치는 등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구미시와 칠곡군의 상가 등에 침입해 총 36회에 걸쳐 약 8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같은 날 구미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생활주변 폭력배 B(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7시 20분께 구미시의 한 식당에서 2만2천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 6곳에서 모두 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범 및 지역 상인 등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