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되면서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타시·도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원안가결되면 3월 1일부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200만원(이하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 의무가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조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시에 등록할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20억원에 해당하는 세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서민과 중소 기업의 자동차 등록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구시민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