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청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체불 임금사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은 29세 이하 청년근로자 수만 1만2천850명으로, 구제된 체불 임금액은 963억 원에 달한다.

고용노동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 체불임금 규모는 1천400억 원으로 전체 체불임금 규모인 1조 4천3백억 원의 9.8%에 해당한다.

이는 2010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로 청년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김모(18)군 등 2명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용돈을 벌기 위해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시급 6천30원으로 일을 했으나, 사장은 문방구 내 물건이 없어졌다며 이들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 임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CCTV 녹화화면 등을 확인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임금 지급을 거절하던 중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79만 원을 받았다.

대학 신입생 이모(19) 씨는 수능 시험 후 대학교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자 키즈카페에서 약 1개월간 근무를 했으나. 임금 85만 원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와 함께 임금청구를 위해 가게를 찾아가니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쫓아내기도 했다.

결국 노동청 진정 후 공단의 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전액을 받았다.

사회 초년생 신 모(24) 씨는 첫 직장으로 공연기획사에 취직해 공연 현장관리 및 디자인 업무를 했으나, 월급 25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임금 체불액이 쌓이면,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게 ‘죽여버리겠다.’ ‘내 명의로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신 씨 또한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 후 재산조회를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강제 집행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시간제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이들이 겪고 있는 근로 관련 애로사항 중 체불임금 문제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해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사이트와 2016년 8월 업무협약을 맺고, 사이트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를 개설, 2016년 12월까지 234건을 처리했다.

이 밖에 200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총 69만여 건, 140만여 명의 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총 8조 9천여억 원을 해결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300만 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단의 도움을 받은 체불 임금근로자 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헌 이사장은 “지금은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대”라며“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시간제·청년근로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공단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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