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공동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읍면동에서는 산림과 연접된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마을단위별 소각일정을 수립하고 기상여건을 감안해 산불발생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오전 중에 소각한다는 것.

공동소각 시에는 공무원, 문경시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차량,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의 진화자원을 투입해 산불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황철한 산림과장은“매년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산림주변 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내는 사소한 실수로 나타나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마을주민들이 공동소각의 날을 정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농 준비를 위해 불가피한 볏짚·나뭇가지 등은 기간 내 소각을 완료하고 비닐·농약빈병·반사필름 등의 기타 영농폐기물은 별도 수거·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동소각이 끝나는 3월 중순부터는 일체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을 내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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