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동업자 음주운전 재판

동업자의 음주 운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개그맨 A씨(3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위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 음주 운전 방조로 인해 사고까지 났다”면서도 “초범이고, 경제적 대가 없이 동승자를 위해 위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공동대표를 하기로 한 돼지갈비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만취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탔다가 중구 대봉동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B씨는 현장에서 이탈했다.

개그맨 A씨는 B씨가 택시비 5만 원을 주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했지만, “길을 모르겠다”면서 어머니의 집까지 태워달라면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작년 11월 10일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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