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사.
다가구 주택 입주 시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모두 공시된 권리현황 외에 공시되지 않는 임차건물의 권리현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 6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청주시 상당구 소재 다가구 건물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인 2015년 4월께 임차건물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돼 2016년 1월 매각됐고, A씨는 보증금 4천만 원 중 소액임차보증금인 1천400만 원만 배당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많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B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전세금 8천만 원’이라고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매절차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선 순위임차인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채권액 합이 무려 2억7천300만 원으로 계약 당시 B씨가 설명·확인해준 8천만 원의 3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A씨는 보증금 4천만 원 중 2천600만 원을 잃게 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에 도움을 청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공단 변호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남은 재산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B씨가 계약 당시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주목해 공인중개사인 B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공시되지 않는 임차건물의 권리현황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알려주도록 노력했다”며 “반면 A씨도 계약하기 전 건물 입주자 현황(세대별 주민등록현황 확인)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 책임을 30% 인정하는 의미로 “총피해금액 2천6백만 원 중 78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됐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청주지부장 정기성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구 주택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계약 기간 등의 자료를 확인 후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임차인 역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의 권리현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A씨는 공단의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455만 원 이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소송 변호사 보수 무료 지원 대상으로 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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