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의성군협의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의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유지 여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건설기계 불법정비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