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해빙기를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역 내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전국건설기계 의성군협의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의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유지 여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건설기계 불법정비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건설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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