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대통령이 임명해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을 해당 기관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방 시도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확대, 국가권한 이양을 헌법에 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오후 늦게까지 열고 이 같은 개헌안을 의논했다. 이에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대선 전(前)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안 초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헌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다. 당내 검사출신 의원들이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를 반대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려졌다. 기소독점주의 폐지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검찰 권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 밖에 대통령의 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내용도 개헌안 초안에 담겼다. 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들 기관의 장을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해온 데서 벗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등이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 개헌특위는 대선 전 개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개헌안을 초안에 담았다. 이는 직선제 대통령이 외치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제와 궤를 같이 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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