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7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봄철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지가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며 “업체에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고 화목농가에서는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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