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모 작아 대저해운 타격 입었다 보기 어려워"
"여객운송사업 확대는 지역경제 발전 위해 바람직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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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정기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후포-울릉 항로 증편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업금지란 영업권을 넘긴 사업자가 같은 지역이나 업종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이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성수제)는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과 ㈜제이에이치페리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포-울릉 항로에 ㈜제이에이치페리의 씨플라워호가 운항한 후 포항-울릉 간 여객선 이용객 수가 특별히 감소했다고 할 수 없고 후포항로 이용객 수가 포항항로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영업규모가 현저히 작아 후포항로 영업으로 인해 ㈜대저해운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권 양도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20억 원에 달해 ㈜대저해운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양도 계약상 ㈜대아고속해운 등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대저건설은 영업권을 양도받은 썬플라워호 외 썬라이즈호를 추가 투입, 운항하는 등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한쪽에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객운송사업은 울릉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후포항 지역 주민들이 항로 증편 민원을 제기해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후포항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여객운송사업 전체의 확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시 여객선 정원 보다 많은 인원을 태워 운항하는 점, 영업대리점에 대한 홍보행위 등을 ㈜대저해운 측이 막을 수 없으며 후포-울릉 노선 선사인 ㈜제이에이치페리를 상대로 증편금지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 측에 2014년 3월 1일 당시보다 증편 운항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위약금 청구나 운항금지 본안 소송은 가능해졌다.

대저해운 측은 “대아고속에 주중 증편 운항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아고속해운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대저해운이 소송을 제기할 시 법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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