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30대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평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상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식 냄새에 불만을 품고 상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 1월 30일 밤 11시 24분께 달서구 진천동 진천먹거리타운 인근 상가 주변에 주차돼 있던 B씨(32) 등 14명의 차량 문짝과 휀더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2천23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상가 집진기를 통해 날아오는 음식 냄새 때문에 달서구청에 수백 차례 민원을 넣는 등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연합회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A씨는 불만을 버리지 않고 범행을 했다”면서 “범행 이후 A씨가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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