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30대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평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상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식 냄새에 불만을 품고 상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 1월 30일 밤 11시 24분께 달서구 진천동 진천먹거리타운 인근 상가 주변에 주차돼 있던 B씨(32) 등 14명의 차량 문짝과 휀더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2천23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상가 집진기를 통해 날아오는 음식 냄새 때문에 달서구청에 수백 차례 민원을 넣는 등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연합회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A씨는 불만을 버리지 않고 범행을 했다”면서 “범행 이후 A씨가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