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0년 4월 19일께 당시 자신의 선거 후원회장이던 박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 박 씨와 공모해 건설업자 2명에게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임 군수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수사를 받을 당시 박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대납받고,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인 임 모(65) 씨에게 변호사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천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군수가 군수 당선 이후 울진군의료원 정관과 인사규정을 위반해 정년을 넘긴 임 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채용비리 등 전형적인 선거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며 “각종 부패 사범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