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에게 음료수 한 상자를 건넸다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공무원들(본보 3월 11일 11면)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 판사는 지난 10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대구시청 4급 서기관 A씨와 6급 직원 B씨에게 과태료 2만2천 원씩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정식 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난 13일과 14일 결정문을 받은 A씨와 B씨는 20일 경북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이의제기를 통한 정식재판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A씨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건넸고, 다시 들고 나오기가 멋쩍어서 사무실 입구에 그냥 두고 왔을 뿐인데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도 “재판에서 이긴다는 장담도 할 수 없고 세간의 입길에 더 이상 오르내리며 시달리기 싫어서 승복한다”고 했다. B씨는 “재판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6일 당시 5급 사무관이었던 A씨와 6급 B씨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행정심판청구사건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업무차 방문할 때 1만800원 짜리 음료수 한 상자를 사 들고 갔고,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수령을 거절했지만 음료수를 사무실에 두고 왔다.

청탁금지법 제21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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