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상병 A씨(2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 왜관 캠프캐롤 미 육군 정보대 반테러 조사관인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10시께 대구 동성로의 락 볼링장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형 볼링공 1개를 겨드랑이 밑에 숨겨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밤 11시 54분께부터 이튿날 새벽 1시 12분께 사이 볼링장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맥주 2병과 보드카 5병, 바지 1점을 훔쳤고, 술에 취한 채 창고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해 3천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한 화재로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혀놓고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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