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정기검사 미필, 고액 체납, 부정 등록 등 실태조사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미필, 고액 체납, 부정 등록 등 대포차 실태파악에 나서 지금까지 200여 대를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포차 유형을 보면 법인부도, 개인 부채, 도난, 상속미필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 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이 대부분이며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도 일부 포함돼 있다.

전국의 대포차 현황이 100만대로 평균 22대당 1대꼴로 추산되고 있어서 안동시 지역에도 3천600여 대가 불법운행 되고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대포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과 범죄이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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