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 및 보상금 지급 근거마련
27일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 안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