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원
영주시의회는 제214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된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영호 의원은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들이 속히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중 이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령 및 농식품부 지침을 반영토록 개정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영주시가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적인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 잡고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활기찬 농촌건설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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