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4일 정비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차고지 창고에서 판금·도색 등 버스를 불법정비한 뒤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운수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보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 창고에서 에어 콤프레셔를 이용해 도색하는 등 버스 5대를 불법 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 상대로 버스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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