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포항시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학원·교습소 운영자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자율정화활동을 한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학원법 개정사항, 지도·점검 시 중점 사안,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항 및 수강생 안전관리 방안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또한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및 지난해 활동성과를 토대로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류필수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에 자율정화활동을 통해 적법 운영을 유도하고 학원법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학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