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사전 통보서.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최근 직장 급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방세 체납자에게 급여 채권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발송 대상자는 지난 3월 직장 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체납자 97명으로 시에 따르면 전체 체납 건수 및 금액은 620건에 1억4천300만 원이다.

시는 4월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5월부터 직장에서 지급 받을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전액 납부가 어려우면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경우 압류를 보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달에는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채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도 추진하는 등 예산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자치재정 확보와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체납세 징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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