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이상 원룸 등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분리수거함(김천시청 제공)
앞으로 김천시에 있는 10호 이상 원룸 등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예기간(2017년 6월 30일까지)을 두어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원룸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시는 지역의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 개 원룸 건축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

박보생 시장은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회수율의 증가로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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