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자전거보험을, 다음 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기존 보장에 익사사고 담보를 추가해 시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주시민 A씨는 세종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인도 위 돌에 걸려 넘어져 부분쇄골절로 8주 진단을 받고 7일을 입원해 7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시민 B씨는 영주 서천둔치에서 문수로 가는 길에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져 늑골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아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각종 사고 및 자전거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자전거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후휴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 원,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에도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과 입원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은 시민안전보험 및 시민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