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도내 최초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지난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후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구미시는 올해에는 이에 더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과 가족, 아동이 모두 살기 좋은 가족 친화 행복 도시환경을 조성해 ‘살고 싶은 구미 건설’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용해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 대한 배려와 평등권이 사회적 권리로써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구미시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유입인구가 많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젊은 인구 비율이 높고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핵가족 세대의 증가 등으로 여성과 가족을 아우르는 정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후 2014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과 가족의 행복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2014년 6월에는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및 공원시설, 공중화장실 개선사항 등 20여 가지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아 시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를 조성하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도시공간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여성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택배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도내 최초로 공원 내 여자 화장실에 경찰서와 긴급 출동연계 시스템을 갖춘 ‘안심 비상벨’을 설치, 야간 조명과 어우러져 산책하기 좋은 금오산 올레길과 공원 내 전체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 격차의 원인을 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양성평등을 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실례로, 관내 공영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13세~55세 여성의 경우 일정 기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해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적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요인을 분석·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에도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여성 안심 무인 택배 함 9개소로 늘리고 안심 비상벨을 대폭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5년에 BF 우수등급으로 예비인증(Barrier-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 접근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복지 분야는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와 각종 사회적 부적응과 일탈 예방에도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접근”이라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가족 친화인증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12월 9일 구미시는 도내 지자체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받고 2016년 12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구미시 가족친화인증 마크 활용·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높이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장만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신직원 알림명패 비치, 전자파차단 앞치마·쿠션·편의의자 제공, 출산직원 축하카드 및 미역제공, 여직원휴게실 운영 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지원책과 영화 및 뮤지컬공연 관람, 프로야구, 인문학 강의, 엑스포 관람 등 가족과 함께하는 구미 컬쳐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될 ‘아동친화도시, 구미’.

아동친화도시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아동은 18 세미만 아동·청소년)하고 아(Barrier-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시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구미시의 18세 미만 아동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5%(통계청 시군구 연령별 통계, 2015년)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출생아 수도 도내 전체 2만2천645명 중 21.3%인 4천827명으로 집계, 출생아 수는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에 나섰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상의 도시로 유니세프가 인증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2016년 5월 16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지역사회 진단과 욕구조사를 위한 ‘아동 실태조사’ 및 ‘아동영향 평가’ 등 아동과 부모, 아동복지관련자 등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했다.

또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시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의 참여에서부터 안전을 위한 조치까지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에 따른 46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프로그램에 맞춰 아동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음 달 4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18세 미만의 관내 초·중·고등학생 또는 거주자(미취학, 학 교밖) 50명 내외로 ‘제1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 의견제시 및 자문 등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오는 12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지정신청서 제출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남유진 시장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거미줄 망 행복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새로운 기업과 사람을 불러오는 살기 좋은 명품복지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겠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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